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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4억 8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4억 85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비용제한액(14억 9600만 원)보다 11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하여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라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5만 2701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