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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2차례 파행...재난기본소득 연내지급 불투명
반으로 나뉜 의회, 군민 위한 행보 가능할까?
2020. 11. 06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의회의 연이은 파행으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11월 16일 기장군은 17만 3000여명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연내 지급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11월 6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연내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 것. 

본회의가 파행된 것은 지난 10월 15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의회 안팎에 따르면 본회의 파행 이유는 ‘A, B의원 간의 경찰고발건’ 때문이다. B의원은 A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상태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발인인 A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 등을 놓고 군의원 4명이 표결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본회의가 계속 파행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피고발인인 A의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의원이 가진 일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성추행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2차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A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 상태. 

‘A-B의원 간 공방’이 기장군의회 의사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원들간의 갈등이 종종 수면위로 표출되고 수습되기보다 고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통제력'을 사실상 잃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기장군의회 모 의원은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의사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군민들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놨다. 

기장군의회 파행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 기장군도 입장을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군의 모든 예산을 아끼고 쪼개고 총동원해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장군의회 운영이 중단돼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빠른 시일 내 기장군의회가 정상화 돼 예산안과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장군민의 대의기관이 기장군의회 내 여러 갈등은 정리가 되기보다는 ‘복잡한 방향’으로 꼬여가는 분위기다. 외부에서 의회 내부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가운데, 사실상 반반으로 나뉜 ‘의회 내 갈등’이 어떤 기회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 

정관타임스는 B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 조만간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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