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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올해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아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액 1만43원
2020. 09. 28 by 이정희 기자

<정관타임스/이정희 기자>=기장군은 지난 25일 2021년 생활임금액을 10,043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액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지출가계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결정한다. 또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되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323원(15.17%)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군 및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여 기장군 근로자들의 삶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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