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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김대군 군의원,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원전해체 이은 폐로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필요" 미국 자이온시 사례가 기장의 미래 될 수도...:눈여겨 볼 필요"
 6년뒤 절반으로 주는 원전자원시설세..."대책마련 필요"
2020. 07. 13 by 김항룡 기자
김대군 군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대군 군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김대군 군의원(장안·일광·철마, 미래통합당)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전지역자원세설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대군 의원과 제9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자원시설세는 오는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6년에는 현 24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본지원금 역시 202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대군 군의원은 "이같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원전 운영이 종료된 이후 해체에 이은 실제 폐로까지 소요되는 상당기간 동안 부지 내 존치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을 지난 2016년부터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운영의 부산물이며 기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입장을 보이며 법안이 좌절됐다"면서 "산업부의 논리는 원전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터무니없는 반대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산자부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지방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원전 해체에 이은 실제 폐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부지 내 존치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 입법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상황이 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군 의원은 "미국 자이온시는 미시간호수에 위치한 호반도시다. 이곳의 원자력발전소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2기가 건설되었고,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5년간 가동하다가 2010년부터 해체됐다. 원전 유치를 공감했던 자이온 주민들은 원전해체를 하게 되면 인근 호반도시인 시카고와 밀워키처럼 원전부지가 원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전의 폐쇄와 해체로 세수는 부족해지고 지방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세금부담은 높아졌다. 신규사업 유치는 할 수 없었으며, 현지 고용사정은 악화됐다.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이 기업 이주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꼬집었다. 

김대군 의원은 특히 "기장지역에 임시보관될 사용후 핵연로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라면서 "이념, 정당, 지역을 초월해 현재 세대와 다음세대에 발전과 번영을 누리는 차원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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