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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전의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확인 소송
2020. 07. 02 by 온라인팀

<정관타임스/온라인팀>=상임위 구성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강제배정에 법심판을 청구했다. 

미래통합당은 7월 1일 오전 지난 6월 15일과 6월 29일에 있었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그 무효를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03명의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에는,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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