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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동만 국회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전안전 실태조사 지역주민 참여보장·지체없이 결과공개...
2020. 06. 20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또한 법률개정안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은 6월 18일 '원전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동만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하를 실시하고 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역시 주민들이 알수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동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 공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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