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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반시 고발...조사·검사·치료 관련 구상권 청구도
클럽 등 유흥시설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2020. 05. 26 by 온라인팀

<정관타임스/온라인팀>=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6월 2일 까지 연장된다. 

부산시는 최근 SNS를 통한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타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부산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경찰청과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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