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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온라인팀>=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관계자는 “송주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