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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강수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입장을 밝혔다.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해행위와 선거사무소 물건투척 행위 등이 대상이다.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 및 미행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방해하는 행위,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이 총동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