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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포획금지 기간 위반했다 적발돼
동해어업관리단, 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2015. 11. 30 by 김항룡 기자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을 하다 적발된 근해통발어선에 있던 대게의 모습. photo=동해어업관리단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 대변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29일 대게 25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울산선적 근해통발어선을 검거했다.

불법어업을 하던 근해통발어선이 적발된 해역으로 경주시 감포항에서 동방 약 10㎞ 떨어진 해상이다. 
동해어업관단에 따르면 피의자 황 모 선장은 통발어구를 사용하는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생 수산관계법령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 6월 1일~11월 30일을 포획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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