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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현 부군수 12월 말 임기 만료...부산시와 조율 안하고 부군수 단독 임명 예정
부군수 독자 임명 방침 세운 기장군...
2019. 12. 13 by 김항룡 기자

‘관행’ 깬 조치에 부산시와의 관계 악화 우려 목소리도 나와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이 부군수를 자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장군은 지금까지 이어온 부산시와 기장군 상호간의 기술직 인사교류는 유지키로 했다.

기장군은 12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면서 “현재 부군수는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될 예정임에 따라 자체 승진절차를 통해 부군수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기장군의 이러한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부산시와 협약 및 조율을 통해 부군수를 임명해 왔는데 기장군이 단독으로 임명권을 주장하면서 자칫 ‘갈등 또는 대립’로 표출, 부산시와의 관계에 나쁜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 부산시와 협약체결을 했지만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단체장의 기본권 즉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7월께부터 수십회에 걸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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