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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시행령만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모법인 61조 사실상 폐기하려는 효력“
윤상직 의원, “법 개정없는 자사고 폐지 위헌”
2019. 11. 11 by 김항룡 기자
윤상직 국회의원. /정관타임스DB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법 개정없는 자사고 폐지와 교육평준화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11월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다.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하다.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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