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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수렴 주관기관 변경에 힘쓸 듯
원전현안 비상대책위원회, 7월 26일 출범
2019. 07. 24 by 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고리1호기 해체 의견수렴과 관련, '기장 주민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주민의견수렴 주관 기관을 기장군으로 하기 위함인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원전현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원호)는 6월 26일 오후 5시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수렴 주관 기관 변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전현안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971년 고리1호기는 고리항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희생케 했다. 대신 국내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탈바꿈했다"면서 "그로인해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생활기반을 상실한채 묵묵히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1호기 해체관련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울주군이 주도한다는 시행령은 도저히 묵과할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고리1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고리1호기가 소재하고 있는 기장군이 주관해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주민의견수렴기관 변경을 위해 지난 6월 기장군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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