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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부산시, 현 부군수 유임결정...오 군수 "을사늑약 떠올라"
2018. 08. 03 by 홍윤 기자
지난 7월 23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 중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배권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정관타임스/홍윤 기자>=부산시가 윤포영 현 기장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해,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26일 열린 구군인사교류협의회에서 현 윤 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오 군수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구·군인사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를 펼치는 부산시를 보면, 을사늑약이 떠오른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하며,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다.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이미 지난 번 기장군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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