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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 검찰수사관 법적지위와 역할 골자로
윤상직 의원, 법원조직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 07. 30 by 홍윤 기자
윤상직 국회의원

<정관타임스/홍윤 기자>=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기장군)은 7월 27일,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을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7월 29일에는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명확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급 법원에 해사사건과 관련해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재 법원이 서울고법 국제거래·해상전담부 등 5개 법원의 9개 재판부가 해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해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국제재판부는 아직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 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수요자에 대한 지역접근성과 기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사사건 국제 재판부 신설은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지역에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해사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의 성과를 거둔 이후, 나아가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29일에 발의된 윤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이 54년 제정된 이후, 검찰수사관의 법적지위와 역할이 현실과 맞지 않았던 입법미비에 대한 개정을 취지로 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자가 현재 검찰직 4~5급까지만 명시가 돼 있다"며, "검찰 6∼9급 수사관도 수사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구속영장을 직접 집행하고 자금추적, 회계분석 등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덧붙여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경우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모두 열거되어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 총장도 “법을 만들 당시에 있던 계급, 최초 만든 그 계급만 상정하고 만들었던 조항”이라며 사실상 입법 미비를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계급을 모두 명시해 입법미비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 이라며, "수사는 국민에 대해 상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근거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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