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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정
부군수 임명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입장 발표해
오규석 군수, "기초단체장 부단체장 임명권 돌려달라"
2018. 07. 12 by 홍윤 기자

<정관타임스Live/홍윤 기자>=오규석 기장군수가 12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 입장문에서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다"며 "두 가지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의 협력의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인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자"며,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 돌려달라"고 여야 정치권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했다.
이어 오 군수는 "앞으로 이 두 가지 과제가 관철되도록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군 간부회의에서 오규석 군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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