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울진해경,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에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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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울진해경,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에 협력키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8.03.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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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울진해양경찰서서 업무협약...해양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지난 6일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열린 업무협약시 모습.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연근해 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해양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해어업관리단과 울진해양경찰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과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지난 6일 오후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및 주변 해양사고 등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업무협약서에는 동해안 대표 특산물인 대게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단속공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고래 포획 등 자원을 고갈하는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대한민국의 어업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해 있다. 관할지역 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관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외국인 어업 규제, 한․일, 한․중 어업협정사항 수행, 원양어선의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조업활동 지원 등이 주된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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