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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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 안된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9.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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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등 원전지역 5개 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촉구 성명 발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정부정책대로라면 현 원전시설내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보관
 안전문제 등 원전지역부담 가중
 정부가 시급히 법 만들어 중간저장시설 설치 서둘러야" 주장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해라", "원전소재지역을 배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라"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방사선폐기물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촉구 성명서와 대전반출 사용후핵연료 발생지 재반입 반대 공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캐니스터, 맥스터) 추가 건설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장군의회를 비롯한 원전지역 5개 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정부의 원전정책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19년부터 포화가 시작되는 기존 원전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해 2035년께에는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께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대군 기장군의회의장과 김정우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울진,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위원들이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장군의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중간저장시설 운영 이전까지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법을 제출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기장입장에서 보면 고리1호기 꺼져있다. 오래된 방사성폐기물을 끄집어 내어야 하는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빨리 법을 만들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성폐기물을 더 보유하느냐 마느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기장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원전으로 인한 피해에 더해 또 다른 불안요소를 더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장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있을 수 있는 의견대립과 지역갈등을 우려하면서 기존 원전지역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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