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기준 위반 주민들은 악취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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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기준 위반 주민들은 악취 불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8.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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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악취기준초과 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 적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것으로 밝혀져 주민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8일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의료폐기물 소각)의 부지경계의 희석배수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8일 배출구 즉 굴뚝과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포집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의 희석배수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20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굴뚝) 희석배수 500이하, 부지경계 희석배수 15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배출구 희석배수는 373로 기준을 준수했지만 부지경계에서 희석배수가 20으로 측정되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군의 설명.

기장군은 초과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조건 위반으로 추가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8일 점검에는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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