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해녀들, "기장수협 온배수보상 합의배경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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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해녀들, "기장수협 온배수보상 합의배경 밝혀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7.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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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장수협 본점 앞에서 어업인 생존권을 위한 규탄대회 개최
집회참석 해녀들,
"기장수협이 해녀들 대신해 합의한 것은 월권
 생산량 축소와 어촌계 통해 보상하는 것 등도 문제"
vs
기장수협,
"보상 지체되며 일부 어촌계 요구 묵살할 수 없어 중재
 생산량 축소, 해당 어촌계에서 동의했기에 문제 없어
 중간합의서에 대한 판단은 해당 어촌계 몫
 전체 해녀에게 해당되는 것 아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해녀들이 17일 규탄대회를 열고, 기장수협이 한수원과 보상협상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동부산나잠협회(회장 임덕이)와 나잠협동조합(회장 김정자) 등 기장군 해녀 일동은 이날 기장수협(조합장 박주완) 본점 앞에서 '어업인 생존권을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전남대 보고서를 파기시키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중간보상 합의서에 기장수협직인이 찍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기장수협의 해명을 요구했다.
규탄대회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또 "일부 어촌계의 협상을 도우면서 해녀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어촌계를 통해 받도록 했다"면서 "해녀 개인의 재산권을 기장수협이 마음대로 한 이유"등에 대한 해명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기장수협이 중재해 몇몇 어촌계가 한수원과 합의한 중간합의서 내용에는 지난 2007년 부경대 보고서에 나온 실제 생산량 보다 축소된 생산량이 기재돼 있고 피해 범위가 사실상 기장군 전역으로 나온 전남대 보고서를 파기키로 했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가 뭔지 기장수협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자 나잠협동조합 회장은 "한 국회의원을 통해 기장수협이 공개하지 않던 합의서가 최근 어렵게 공개됐다. 합의서에 축소된 생산량을 보고 살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합의서대로 할 경우, 70년 동안 해녀일을 하면서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데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임덕이 동부산나잠협회장은 "기장수협이 피해를 입은 해녀를 대신해 과연 직인을 찍을 자격이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규탄대회를 통해 해녀들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조만간 가타부타 기장수협 측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자 나잠협동조합회장(왼쪽)과 임덕이 동부산나장협회 회장이 규탄대회가 열린 기장수협 앞에서 기장수협이 온배수 보상 중간합의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규탄대회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 이날 기장지역 해녀들이 제기한 문제는 대략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장수협이 해녀들을 대신해 합의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해녀 개인 생산량에 대한 보상을 어촌계에 합친 것이 적절한 지, 온배수 피해 어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사결과로 알려진 전남대 보고서 폐기에 기장수협이 동의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해 기장수협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완 기장수협 조합장은 정관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중간합의서의 적용범위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 조합장은 "기장수협 정관에 보상업무가 포함돼 있고 몇몇 어촌계가 보상업무를 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중간합의는 해당 어촌계가 판단한 문제로 기장수협은 판단결과를 전달하는 등 가교역할만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상이 14년 넘게 지연되면서 보상지연을 우려하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응한 것"이라면서 "해당 합의서는 해당 어촌계가 합의한 것으로 전체 피해어민의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생산량 축소의혹과 관련해서는 "생산량이 부경대보고서에 비해 27만kg 정도 감소한 것은 양장구 위판실적 때문"이라면서 "껍질을 제외한 것을 위판량으로 보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해당 어촌계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보상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었고 중간합의서 내용은 합의한 어촌계의 판단으로 전체 피해어민의 합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은 기장수협의 이 같은 합의로 인해 해녀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기장군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규탄대회 현장 현수막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한 피해어민은 "결과적으로 기장수협이 보상에 개입을 하면서 어민간 갈등을 부축인 꼴이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 기장수협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완 기장수협 조합장은 "법과 원칙에 의해 수협이 할 일을 했다"면서 "규탄대회에 나선 해녀들의 경우, 협상권한을 기장수협에 위탁하지 않았기에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보상 문제는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이 기장수협의 중재로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상당수 어촌계에 대한 중간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반면 전남대 조사용역보고서 상 피해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에 사는 어민들은 한수원이 해당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어민들을 아울러야 할 기장군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기장수협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지면서 향후 피해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많은 피해어민들의 답답함은 고조되고 있다.
규탄대회 현수막 모습. photo=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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