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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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의 ‘어두운 그림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7.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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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 집중취재

온배수 피해범위 조사용역결과 보고서 둘러싼 법적공방서 한수원, 전남대에 패소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 “온배수 피해 범위 기장 전역‘
한국수력원자력, “조사용역결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제기”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원자력 온배수 어업피해보상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피해어민 간의 대립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관타임스 취재결과 나타났다.

일부 어민들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이 피해보상을 위한 보고서 채택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피해어민들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미 있는 소송결과가 나와 해당소송 결과가 온배수 어업피해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무에 휩싸인 고리원전의 모습. 전남대 온배수 조사용역결과에 대해 한수원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어민들에 대한 온배수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남대학교 간 조사용역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한수원이 전남대에 조사용역비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협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송으로, ‘전남대의 조사용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장지역 내 어촌계 가운데 중간보상에 합의한 7곳 어촌계를 제외한 11개 어촌계 어민 등이 요구하고 있는 온배수 피해보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관타임스 취재결과,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는 기장 수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어민들에 따르면 고리1호기 등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온배수가 플랑크톤을 죽이는 등 어업에 피해를 줬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해 어업피해보상을 하려고 했다.

문제는 피해지역을 확정하면서 한수원과 어민간의 '이견'이 발생했던 것. 어민들과 한수원의 얘기를 대략 요약하면, 한수원은 온배수의 피해범위를 초기 8km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어민들은 신고리 4개호기 예측까지 포함하면 17.5km로 기장군 전역이 피해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여년간 이와 관련된 보고와 조사용역도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정관타임스 취재결과 한수원은 피해범위가 넓게 나온 조사용역보고서를 신뢰하지 않는 듯 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대 조사용역결과다. 신고리원전건설에 따른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학) 등 어민들에 따르면 조사용역을 실시한 전남대는 온배수의 영향범위를 거의 기장 전역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한수원은 조사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은 부실조사용역이라며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전남대는 정상적인 조사용역이라며 못 받은 조사용역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벌인 것이다.

이 소송에서 전남대가 승소하면서 전남대의 조사용역이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반발 즉각 항소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은 피해책정에 어려 어려움 있어
​보상과정에 대한 어민들의 이해부족 가능성 높아
과학적조사 바탕으로 피해책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 불구
​한수원, 소송 중인 사안이라며 기본입장 등 밝히기 꺼려해 
어민들, 시간 지나면 피해산정 등에 있어 어민들에게 불리 주장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 피해범위확정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한수원은 그간 피해범위가 넓게 나오는 조사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이다. 어민들은 실제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한수원이 그간 실시해온 조사용역결과(한국해양대 및 부경대 조사용역 또는 전남대 조사용역)에 따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지난 2007년 한국해양대 와 부경대는 이와 관련된 조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확산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전남대를 보완조사용역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사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보상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피해어민들이 답답해 하는 이유다.

이 같은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피해어민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면 OK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대 조사용역결과처럼 피해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보상액이 커지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실시한 2007년 어업피해조사(위쪽)와 2011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어업피해조사용역 보고서 모습. 고리원전 1~4호기에 대한 피해조사에서는 온배수 피해범위가 8km로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를 대상으로 실시된 전남대 보고서에서는 온배수 피해범위가 17.5km로 거의 기장전역인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전남대 보고서의 경우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바로 항소했다. 어민들은 전남대 안이 수용되어야 어대위 등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김종학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리1호기가 최초의 원전이다.  몇십년동안 온배수를 배출해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도 피해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못받고 있다. 조사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많은 어민들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지난 2007년 어대위와 한수원간의 중간합의서에는 해양대어획량 보고서에 따라 중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2015년 몇몇 어촌계와의 중간보상 합의서에는 어획량이 3분의 1가량 축소됐다.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해녀 개인 어획량 실적도 어촌계를 통해 지급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관타임스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온배수 보상 진행현황과 온배수 보상에 대한 한수원의 기본 입장?', '온배수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역 7개 어촌계 등과 합의한 중간합의서 내용 중 어획량이 축소됐거나, 해녀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어촌계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전남대 조사용역결과와 별도로 실측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 '재조사시 기존 어민들이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등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내부검토 결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민원사항이 워낙 첨예해서 관련입장에 대한 답변을 하는게 부담스럽다”며 "어민들과 안볼처지도 아니고 자칫 답변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원전 온배수의 모습. photo=기장군 원전건설 어업인피해보상대책위원회

현재 원자력 온배수 피해보상은 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피해범위를 한수원보다 넓게 보고 있는 신고리원전추가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학)엔 18개 어촌계 1800여명이 힘을 합쳐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다가 피해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보상이 지연되자, 몇몇 어촌계가 탈퇴해 등 기장수협을 중심으로 피해대책모임을 만들었고 이들은 지난 2015년 중간보상 형태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중간보상 이름으로 일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신고리원전추가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가 대표성 및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해당 합의서 데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어획량 축소와 지역 해녀재산권 침해 등 온배수 잠재 피해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전남대 조사용역결과가 폐기되고 새로운 조사용역이 실시되면 피해량 산정 등에 어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고리1호기가 폐로됐고, 신규 원전의 경우 온배수 배출을 바다터널을 뚤어 하기 때문에 새로 조사용역을 할 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기존 조사용역 안보다 어민들에게 불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어민간의 갈등과 명예훼손 등 법적공방 등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실제 원자력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로 일부 어민은 경찰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가 혐의 없음 또는 무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보상지연으로 어민 간의 반목과 갈등도 심했다는 것이 어민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는 기장 수산업계에 적지 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개발 뒤 찾아오는 불가피함이라고 하기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는 그야말로 어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 같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범위에 대한 조속하면서도 과학적인 조사와 좀 더 성실한 설득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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