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지진발생시 구두보고 30분 이내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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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 지진발생시 구두보고 30분 이내에 해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7.03.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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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이용시설 사고고장시 보고 및 공개규정 개정 고시안 의결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으며,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의 배면(背面)부식 발생을 확인(한빛2, ’16.6.28.)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全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또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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