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대게잡이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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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대게잡이 어선 검거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16.12.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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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구역서 대게 227마리 불법포획 혐의...동행어업관리단, 전량 방류조치
불법포획된 대게의 모습. photo=동해어업관리단
<정관타임스Live/최주경 기자>=금지구역에서 불법 대게잡이를 한 어선이 동해어업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13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2일 오전 7시 10분께 경북 포항시 호미곶 남동쪽 약 22km해상에서 대게를 잡을 수 없는 금지구역에서 불법을 한 혐의로 어선 1척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행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대게잡이를 하는 연안통발 어선으로 금지구역을 3.5km 침범해 수심 약 200m 부근에서 대게 227마리를 어획하다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대게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거나 암컷대게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게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어획이 가능하나, 수심 400m 부근으로 설정된 금지구역에서는 연중 어획을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해역에서 암컷대게와 두흉갑장 9cm 이하의 대게는 어획이 되더라도 조업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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