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구처분시설 정부 마음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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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구처분시설 정부 마음대로 없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11.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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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마음대로"...일부언론 보도에 해명자료 발표
산업부, "2일 국회제출 법안에 일방적 부지조사 조항 없다" 밝혀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영구처분시설 희망 지자체 없을 땐 정부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부산일보 보도와 9일자 보도와 관련 산업통산자원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희망지자체가 없을 경우 정부가 마음대로 부지를 결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지난 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인을 국회에 제출했, 동 법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신청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철저한 부지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지하 500m~1km 이하의 심부지질에 대해 활성단층, 지진, 화산, 지열, 지하수, 암종 등에 대한 고정밀 지질조사를 해 부지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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