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기장해수담수사업, 부산시 사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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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장해수담수사업, 부산시 사무 맞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9.0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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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지역 기장군 일대로 한정돼 부산시 자치사무...주민투표 대상이라 판시
8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photo=독자제공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해수담수수돗물공급사업은 부산시의 사무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동윤)는 기장군의회 김정우·이현만 의원 등 해수담부공급반대 측 주민들이 제기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담수화된 수돗물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무는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 내용이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부산 기장군 일대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의 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는 8일 부산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부산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기장 해수담수 공급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가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시간끌기와 편법적인 방법으로 통수를 자행하려 한다면 부산 범 시민대책위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부산시장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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