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일까? vs 부산시 사무일까?...법원, 해수담수사업 주체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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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일까? vs 부산시 사무일까?...법원, 해수담수사업 주체 가린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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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수담수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거부 취소소송 판결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 공급이 부산시 사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공판이 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월 해수담수반대측 주민들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청구한'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당시 기장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7조 1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사 발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수담수 공급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발급을 거부했었다.
 
이에 반대측 주민들은 지난 3월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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