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약관 개선...배상기준 조정·청구없이도 자동 반환
<기장일보/온라인팀>=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손해배상 기준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21시간으로 단축된다. 기준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이용자 청구가 없어도 요금이 다음 달 자동반환토록 했으며, 통신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서비스 중단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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