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정진백 예비후보, 우성빈 군수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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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정진백 예비후보, 우성빈 군수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고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05.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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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자동동보통신 이용하면서 선관위에 신고 안해"...우성빈 후보, "명백한 허위 사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모습.  출처:정관타임스DB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기장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두 명의 예비후보가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5일 경선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우 후보의 승리였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김민정 전 부산시의원과 정진백 예비후보 대리인은 5월 9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자동동보문자발송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우성빈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수 후보를 고소했다. 

선거법에는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자동동보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제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 편면적 행위"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고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발신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동보통신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는 두 예비후보 측의 고소 내용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전 부산시의원은 "대량문자 발송 시점과 도착시점 등을 분석한 결과, 자동동보통신으로 볼 여지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우성빈의원은 단 한 차례도 자동동보통신 신고를 선관위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혐의 피소와 관련 우성빈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성빈 후보는 "동보문자를 한번도 보낸적이 없다. 소설이다"고 부인했다. 

사진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김민정 예비후보와 정진백 예비후보의 대리인 노윤수 사무장의 모습. 

김민정 예비후보는 경선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해 둔 상태다. 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백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에 머물려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예비후보는 "경선기간 내내 우려를 전달해 왔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백 예비후보는 "단순한 절차위반이나 경선 룰, 여론조사 문항이나 표본의 문제...이런 차원을 넘어서 경선에 있어 공정성에 중대하게 해치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경쟁후보를 통해 들었다. 대리인 통해 확인해보라고 했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자서비스 업종에 몸담고 있는 한 전문가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발수신 기록 등을 통신사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통신사나 문자발송업체 등에 발신번호에 대한 로그기록을 확인하면 동보통신여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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