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이미림 PD>=양산시는 식당 및 카페에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연장했다.
양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거리두기 수칙은 22년 1월 17일(월) 05시까지 적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한 점포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이며 이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된다.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2022. 1. 10(월)부터 적용하되, 1주간 계도기간(1.10.~1.16.)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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