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미충전 50대, 긴급체포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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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미충전 50대, 긴급체포 구속 수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1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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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고의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50대가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의해 긴급 체포, 구속수감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기도 했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A씨는 11월 22일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노숙인으로 생활하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 지난 11월 18일 만기 출소했다. A씨에게는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한 주거반경에서 생활하며 금주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출소 직후 보호관찰관의 의료 및 숙소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길거리에서 부랑인들과 어울려 노숙을 했다고 하며,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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