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싸게 제공받고 양주 선물...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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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싸게 제공받고 양주 선물...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일탈'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9.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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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지방공무원 김영란법 위반건수 지난 3년간 총 209건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제공받거나, 추석명절 선물로 값비싼 양주를 선물 받는 등 지방공무원 김영란법 위반건수가 지난 3년간 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에는 골프 접대를 받거나, 변호사 선임비를 제공받는 경우, 5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현황 분석 결과,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46건,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이었다.  

고급 양주인 발렌타인 30년산을 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6건) 있었으며, 업체의 무기명 골프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적발됐다. 

변호사 선임비용 700만 원을 요구하여 받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만 원을 알선수재한 경우, 뇌물 1000만 원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제공받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사례까지 다양했다. 

서범수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06건, 2020년 90건,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서도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無恥)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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