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사적모임 제한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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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1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사적모임 제한 엄격해져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8.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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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소상공인 고통 잘 알아...정부와 지원책 협의할 것”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사적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외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이나 실외행사는 금지된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은 계속되며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최고 등급인 4단계 격상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전반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8월 8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8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8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저녁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2·3그룹)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용이 제한된다. 

박형준 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 가파르다”며 “현재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기에 많은 고심이 되었으나, 하루빨리 확산세를 잡아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고,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와 협의해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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