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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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7.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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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BMW·한불·아우디·재규어·현대차 등 11곳...62억원 부과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안전기준 부적합’판단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62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사항 엄중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 불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사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작사 및 수입사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 11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한 것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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