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일정소득 지급...산림청, 연금식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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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일정소득 지급...산림청, 연금식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7.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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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유림매수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주 즉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7월 27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 즉 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가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산주가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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