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용 과다·청구 예약금 환급거부...'렌터카 피해 주의보'
상태바
사고비용 과다·청구 예약금 환급거부...'렌터카 피해 주의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7.26 20:45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의 프런트범퍼와 후미등 도장이 손상된 것.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또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 7000원,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 7000원을 청구했다. 

#2. C씨는 올해 2월 차량공유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되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업체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 원을 청구해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3. B씨는 지난해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및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했다. 

#4. D씨는 올해 3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 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했다.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산을 거절했다.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렌터카 소비자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하거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IP]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방법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을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