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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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는 무효"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6.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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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에 위배 회원 자유투표 방해...송영우 원장 당선은 무효
문화원 사무국장 백모 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해
최초 문제제기 후 2년 4개월여만에 확정 판결...
문화원장 재선거 불가피...회원 문제제기에 대한 기장문화원 대응 논란될 듯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기장문화원을 상대로 한 문화원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단 관련기사 참고]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화원장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당시 '부정투표'가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기획됐는지 등은 판결내용에서 빠졌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5월 27일 기장문화원과 송영우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송영우 전 기장문화원장이 부담토록하는 내용으로 판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며 "당시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이같은 비밀투표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문화원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해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14조가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해했다. 따라서 무효가 된다"고 판결했다. 

제6대 기장문화원 선거가 있었던 2019년 2월 투표진행이 부적절했다며 문화원의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관타임스DB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가 있었던 2019년 2월 투표진행이 부적절했다며 문화원의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당시 문화원장 선거는 송영우 전 원장과 정종복 전 기장군의회 의장 구도로 치러졌으며 표차이가 근소했다. /정관타임스DB

당시 기장문화원 사무국장인 백모 씨는 회원들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했고, 기표소 가까이에 있는 캠코더로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해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돼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재판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자 사무국장인  백씨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해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투표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기장문화원장 선거는 송영우 전 기장문화원장과 정종복 전 기장군의회의장의 양자대결구도로 치러졌는데 표차가 얼마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출결의의 무효에 관한 법리,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제6대 기장문화원장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선거와 관련 문화원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문화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기장문화원의 행정과 회원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책임규명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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