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논의
상태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논의
  • 안봉현 기자
  • 송고시각 2021.05.14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일보/안봉현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먼저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ㆍ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8년째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본 수당은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기피 등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확대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1개월 이내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