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린이 날의 의미...하나의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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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 날의 의미...하나의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해야
  • 안봉현 기자
  • 송고시각 2021.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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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봉현(기자/교육부장)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청소년의 달이다

5월을 가정의 달과 함께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제16조)

따라서 이와 관련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5월5일), 어버이날(5월8일), 가정의 날(5월15일)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날이 되면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지 각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한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썼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린(나이가 적다) + 이(의존 명사로서 늙은이, 젊은이 등 지칭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의미. 또는 ‘분’ 정도의 뉘앙스) 라 이름 짓고, 1923년 첫 아동 잡지「어린이」를 창간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 아동을 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5세에서 13세까지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나이와 법이나 규정이 정의하는 아동의 나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13세에서 17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가 1살 더 높다.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이 청소년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UN아동협약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참고로 가족들이 동의하는 적절한 나이를 정하여 아이들을 크게 존중해 주는 의미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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