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숙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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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숙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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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21.02.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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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황금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지난해 1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4. 7.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이 전보다 확대 된다. 

무심코 한 지지 발언이 불법으로 처벌 받는 것은 막자는 취지이다. 정치인과 후보자는 유권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장소나 직업에 따라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이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이후 처음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다. 뜬소문이 무섭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헐뜯는 말이나 근거 없는 조작과 모함은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명정대한 선거의 첫걸음은 성숙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옛말에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 고 한다. 말만 그럴싸하고 실상이 없는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표를 얻을 수 있는 소리 등 ‘공수표’ 말고,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말과 행동이’ ‘공약과 정책이’ 일치하는 정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치를 바래본다.

<외부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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