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반토막 지역자원시설세...기장군, "대책강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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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 반토막 지역자원시설세...기장군, "대책강구 요구"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5.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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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로되도 사용후핵연료 적재 보관은 계속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법안 계류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221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가 6년 뒤인 2026년 96억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현재 25기인 원자력발전을 17기로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기장군 등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인데, 향후 기장군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2020년 현재 25기(2024년에는 26기) 24.7GW 규모에서 17기 19.4GW로 축소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 15.1%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은 폐로되는데, 기장지역 내 위치한 고리 2, 3, 4호기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장군 등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20년 221억원에서 2026년 96억원으로 줄어든다는게 기장군의 설명. 

지역자원시설세의 급격한 축소는 지자체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원전가동이 중단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원전부지 내엔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인데, 원전이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쌓여가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은 원전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 등과 연계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법안신설이 좌절된 상태.

기장군 관계자는 "원전 운영이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해체에 이은 폐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 동안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존치되는 등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는 지속된다. 반면 방사능 방재와 원전 주변지역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폭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원전 본부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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