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포획금지 기간 위반했다 적발돼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 대변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29일 대게 250여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울산선적 근해통발어선을 검거했다.
불법어업을 하던 근해통발어선이 적발된 해역으로 경주시 감포항에서 동방 약 10㎞ 떨어진 해상이다.
동해어업관단에 따르면 피의자 황 모 선장은 통발어구를 사용하는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생 수산관계법령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 6월 1일~11월 30일을 포획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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