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국내 노후 원전 안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고리1호기 폐쇄 결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능과 온배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갑상선암 소송과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이다.
첫째, 갑상선암 소송의 의미는 법원이 방사능물질에 극소미량이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둘째, 온배수 피해보상 요구는 아직 최종 합의되지 않고 있다. 고리원전측 8km, 어대위 17.5km 피해범위를 주장하고 있다. 얌튼 기장 연근해는 온배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서 '기장해수담수화 식수공급'에 대해서 원자력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폭발사고 이전인 2008년도부터 해수담수화시설을 계획하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원전 위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시점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사업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요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덜 고민하지 않았나 본다.
건설 당시, 해수담수화 식수 공급과 관련해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전체에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만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한 점은 인정된다.
해수담수화식수 공급은 고리원전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려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는 고리원전이 비정상 가동일 때도 원수 취수지점이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