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관읍 승격...달라지는 것은 무엇?
상태바
23일 정관읍 승격...달라지는 것은 무엇?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09.18 17:28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보다는 득이 우세...지가 임대료 상승 등 서민부담 요인도 상존
23일 읍 승격을 앞둔 정관신도시의 거리 풍경. 읍 승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기장군, 읍 승격 기념 개청식 및 음악회 23일 개최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정관읍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개청식을 23일 오전 11시 정관읍사무소(현 면사무소)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오후 7시 정관중앙공원에서는 읍 승격을 축하하는 ‘열린음악회’가 예정돼 있다. 정관신도시 곳곳에서는 읍 승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정관 주민들 역시 면민에서 읍민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처럼 읍 승격을 앞둔 정관신도시는 ‘새로운 변화’에 들떠 있는 분위기다. 과연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정관타임스Live>는 기장군의 도움으로 그 변화를 짚어봤다. 

정관읍 승격으로 기장군은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의 ‘3읍 2면 시대’를 열게 됐다.

정관면은 지난 7월 28일을 기준해 인구 7만명을 넘어섰다. 법률상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정관면은 이미 지난 2010년 7월, 인구 2만을 넘어섰을 때부터 읍 승격 요건을 갖춘바 있다.

문제는 교육이었다. 읍으로 승격할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전원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농지취득세 감면혜택이 일부 사라지는 등 불이익이 예상됐던 것.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도 읍 승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정관면 청사의 모습. 읍 승격(인구 7만명 이상)에 따라 4급 서기관급이 읍장으로 발령되며 행정조직도 확대될 예정이다. photo=김항룡 기자

그러나, 2015년 법률개정에 따라 읍․면 구분 없이 주민혜택이 동일해짐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으로 정관읍 승격을 추진하게 된다.

면민 여론 수렴과 기장군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마침내 지난 8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관읍 승격을 승인 받았다.

기장군 등에 따르면 읍 승격은 ‘실’보다는 ‘득’이 더욱 기대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가격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생활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상하수도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예산 증가도 예상해볼 수 있다.

행정조직도 강화되는데 면장의 경우 5급 사무관급에서 4급 서기관급으로 격상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읍 승격에 반대요인이었던 농어촌특례입학과 읍면단위 세제 경감 혜택도 유지된다.

다만 읍 승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투자 등이 활성화되면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장군 관계자는 “읍 승격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 “교통 환경 개선과 문화시설 확대, 양질의 의료 환경 조성 등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