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수렴 울주군이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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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수렴 울주군이 주관?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7.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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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련법 개정 원안위에 촉구

핵심은 해체 관련 의견수렴시 기장군서 공고·공람 절차 진행
군 관계자, “2022년까지 해체 승인...올해 안 법령개정 위해 노력”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고리1호기 해체 관련 주민의견수렴 시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절차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리1호기 해체작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기장군이 고리원전 해체 관련 주민알권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지역 의견 수렴 시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기장군의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의견수렴과정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리1호기의 경우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 주민들은 “고리1호기 해체과정이 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울주군수가 주관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자칫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기장군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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