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로 주인된 권리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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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로 주인된 권리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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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19.07.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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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연수 기장군선관위 홍보주무관
김연수 기장군선관위 홍보담당.

오는 17일은 71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까닭에 일상적인 업무나 학업 등을 이유로 무심히 흘려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기 위함이다.

헌법 제1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인된 권리인 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71년 전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공포한 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할 대리인을 선출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 즉 대의제이다.

현재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300명의 대표자들이 국회에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3년이 지난 지금 대표자로써의 역할을 잘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역할을 잘 못하는 대표자들이 생겨난 원인 역시 선거이기에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그들을 솎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이 제정된 지 71년째가 되는 올해는 헌법 속의 이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며 다가오는 스물한 번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로 우리 모두가 주인된 권리를 누리고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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