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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온라인팀>=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위 같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다르면 연령을 계산할 때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법률안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과 ‘카톡먹통사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납품연동제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