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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개시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대상 확대...11월 7일부터 접수
고공행진 주담대 이자...안심전환대출 어때요?
2022. 11. 07 by 최주경 기자
그래픽:정관타임스Live
그래픽:정관타임스Live

<기장일보/최주경 기자>=변동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에 나선다. 연 3.8~4.0%가 적용되는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한도를 상향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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