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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후준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2022. 10. 16 by 김항룡 기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 맞으면 만 60세 이상 이용 가능
최고한도 1000만원...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2배 이내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주택임차계약, 의료비,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자연재해 피해 등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올해 4분기 변동금리 적용기준 3.4%의 이자를 내고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이어서 현 시중금리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말까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한 수급자는 8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빌린 대부금은 4250억 원.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부 대상이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중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에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목적이 맞다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 원이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예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4분기는 3.40%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다.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대부 제도 종합 만족도’가 90.2점이었고, 94.5%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빠른 대출(32.4%), 낮은 이자(30.7%), 간편한 대부절차(15.6%) 등을 만족 사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기사도움=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051-61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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