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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추가공람 진행
2022. 10. 04 by 김항룡 기자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지역민 의견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입장 밝혀
수백페이지의 환경영향평가서 제한된 장소에서만 공람 비판 의식 한수원 홈페이지에도 게시 예정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추가 주민공람 시행된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공람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추가공람이 이를 해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10월 중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평가서 초안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데다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이 가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리2호기 운영정보 모습. 10월 4일 기준. 출처:고리원자력본부
고리2호기 운영정보 모습. 10월 4일 기준. 출처:고리원자력본부

참고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추가공람 기간을 기장군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람을 원하는 주민은 추가 공람 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람 장소 방문 및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계속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추가 주민공람을 통해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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