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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200일간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예고...국민에 부패범죄 신고 및 제보 부탁
나랏돈은 눈먼 돈?...경찰, 사정(司正) 칼 뽑았다
2022. 09. 13 by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경찰이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권한남용, 불법알선·청탁이 단속 대상이다.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는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를 진행한다.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것.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른 대응방안도 내놨다.  

경찰은 국조실과 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와 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은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패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30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4대 부패범죄에 대해 칼을 뺀 경찰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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